

양주 3세 아들 학대치사 친부 징역 30년 구형
수정2026년 11월 3일 18:47
게시2026년 11월 3일 18:3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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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결심공판에서 3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징역 30년이, 자녀를 학대한 친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아이의 죽음이 잘못된 양육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친부는 2026년 4월 9일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아들을 돌침대에 내팽개쳤고, 아이는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 숨졌다. 친부는 이전에도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드러났으며 친모도 함께 기소됐다.
친부 측은 체벌은 인정하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2월 1일 예정이다.

공소청, 양주 ‘3살 아들 학대치사 혐의’ 친부에 징역 30년 구형
“기저귀에 소변 봤다고”…3세 아들 학대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친모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