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양형위, 자금세탁범죄 첫 양형기준안 마련
게시2026년 2월 27일 20: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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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7일 자금세탁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처음으로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기준안은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와 범죄수익 규모가 큰 경우를 가중요소로 두고 있다.
토론자들은 범죄수익 규모에 따른 형량 차별화가 필요하며, 몰수·추징 내용을 양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신고가상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도 요구됐다.
다음 달 30일 제144차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에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특별가중인자가 추가돼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자금세탁 범죄 수익 규모 따라 형량 달라져야"... 대법 양형위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