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 세금 폭증, 공실 방치 '위장 절세' 확산
게시2026년 8월 13일 06: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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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일부 집주인들이 서울 주택을 공실로 방치하면서 주민등록만 유지하는 '위장 전입형 절세'에 나서고 있다.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축소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자에게만 연 8%, 최대 80%를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서초구 반포자이 84㎡ 기준으로 내년 보유세가 2764만원(거주 시)에서 3318만원(비거주 시)으로 증가하는 등 세금 차이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절세 방식이 양도세 과정에서 국세청의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세 당국은 카드 결제 지역 명세와 인터넷 IP 접속 기록까지 검증하며, 적발 시 감면받은 세금 추징과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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