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신반포2차 재건축 상가-아파트 분양 분쟁 조합 손들어
게시2026년 3월 26일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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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두고 벌어진 소송이 대법원의 조합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상가 가치 기준을 10분의 1로 낮춘 '추산액 비율 0.1' 규정이 조합의 자율적 재량에 속하며 창립총회 당시 71.5% 찬성으로 충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상가의 실효성이 급감하면서 상가 신축을 포기하고 부지를 아파트로 전환하는 단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리처분결의 과정에서 로열층 배정과 추가 분담금을 두고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된다.
법원은 법적 요건보다 조합 내부의 합리적 합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서는 법정 싸움보다 상가 조합원에게 합리적 퇴로를 열어주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잠원동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아파트 입성기 [더 머니이스트-조선규의 부동산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