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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5세까지 연장

수정2026년 6월 2일 15:00

게시2026년 6월 2일 14:34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7월 1일부터 보호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25세까지 입소를 연장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안정적 자립 지원 기반이 확대됐다.

다음달부터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상담으로 결석할 경우 학교장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습권 보호와 회복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다.

지원시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절차도 구체화됐다.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신뢰성 확보와 장기 지원 기반 조성이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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