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5세까지 연장
수정2026년 6월 2일 15:00
게시2026년 6월 2일 14: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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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7월 1일부터 보호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25세까지 입소를 연장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안정적 자립 지원 기반이 확대됐다.
다음달부터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상담으로 결석할 경우 학교장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습권 보호와 회복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다.
지원시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절차도 구체화됐다.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신뢰성 확보와 장기 지원 기반 조성이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25세까지 시설 떠나지 않아도 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 7월부터 치료·상담으로 결석 땐 출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