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겸업금지 위반은 인정하되 손해배상은 기각
게시2026년 1월 4일 06: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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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 디자이너가 재택근무를 이용해 3200만 원의 부업 수입을 올린 행위가 겸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계약서의 겸업금지 조항이 유효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6000만 원을 모두 기각했다. 협력사의 콘텐츠 삭제 요청이 디자이너의 업무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부업 수행 방식과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겸업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N잡러' 증가로 겸업 논란이 잦아지는 가운데, 근로자의 겸업 위반 사실이 명백해도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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