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빙, 개정 이용약관에 해킹·개인정보 침해 책임 명시
게시2026년 8월 23일 18: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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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개정 이용약관에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책임제한 조항에서 기존의 포괄적 규정을 세분화해 회사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국내 주요 OTT 3곳 중 현재 이용약관에서 해킹·개인정보 침해를 특정해 회사의 책임을 명시한 곳은 티빙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지변, DDoS 공격,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제한된다.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가 증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통신사와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해 책임 면제 조항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회사 책임" 티빙, 약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