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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학대범 사육금지명령 도입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게시2026년 10월 2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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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동물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금지 기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동물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는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학대 범죄자의 동물 접근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22년 전부개정 당시 재산권 침해 우려로 무산됐던 사안이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재설계돼 통과했다. 반려동물 방임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학대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실질적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보호관찰 집행체계와 시행령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자 사육금지명령 제도가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티앞으로 법원은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최대 5년 동안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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