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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난민 브로커 적발 109명, 난민법 허점 악용 심화

게시2026년 4월 27일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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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다 적발된 브로커가 109명에 달했으며, 2025년에만 38명이 적발되며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난민 심사 절차가 평균 4년 이상 소요되고 재신청 횟수 제한이 없는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해 브로커들이 관광 계획서 위조, 허위 임대차 계약서 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적발된 109명 중 57명이 징역형, 1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난민 소송은 연평균 3136건으로 대법원 전체 행정소송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난민 소송의 1심 승소율은 0.6%에 불과해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의 심사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한 사유 없는 난민 신청 반복 시 조기 각하 규정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인도인 브로커가 작성한 허위 난민 신청서. 신청서에 48세 여성이라고 밝힌 허위 난민은 "오로지 남편의 돈만 바라본 가족들에 의해 결혼의 덫에 걸렸다"며 남편의 학대가 난민 신청 사유라고 주장했다. 사진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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