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견 '입양' 약속했던 의약품사, 안락사 후 해부 실습 의혹으로 고발당해
게시2025년 9월 9일 00: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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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2025년 9월 8일 전북 익산시 소재 동물용 의약품 개발사 A사가 입양한 유기견을 안락사 후 해부 실습용 사체(카데바)로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사는 2024년 8-9월경 정읍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치료 후 입양하겠다'며 다리 부상 등으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 3마리를 데려갔으나, 이 중 2마리를 안락사한 뒤 카데바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한 마리는 사람용 조직재생치료제 평가에 이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나머지 1마리만 업체 관계자가 실제로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치료 중 상태 악화로 안락사했다고 해명했으나, 전문가들은 해당 질환만으로 안락사가 불가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사는 군산시 보호소에서도 유기 동물을 입양해 실험에 이용했다는 추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전북도 역시 다른 사안으로 A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함께 동물실험 3Rs 원칙 위배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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