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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보호의무자 제도, 영화 '어떻게 해야 했을까'로 재조명

게시2026년 8월 13일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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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 '어떻게 해야 했을까'가 극장가에서 매진 행렬을 이으며 정신질환자 가족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다.

영화 상영 후 관객 대화에서 조현병 환자 돌봄, 강제입원, 약물치료 거절 등 현실적 고민들이 쏟아졌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가족)에게만 입원 동의권을 부여해 가족이 돌보는 사람과 가두는 사람의 이중 역할을 하도록 강제한다.

지난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초안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가 명시됐으나 올해 3월 공청회에서 '부담 완화'로 후퇴했다. 김예지 의원의 폐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전문가들은 입원 결정을 공공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스틸컷. 엣나인필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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