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연구원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초과근무수당 제한
게시2026년 10월 11일 14: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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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의 재판연구원들이 월평균 22.9~43.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나, 법원행정처가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을 월 35시간으로 제한해 상당 시간이 수당 없이 처리되고 있다. 서울고법의 경우 지난 1~7월 재판연구원 1명당 매월 10시간 안팎의 미지급 초과근무 시간이 발생했으며, 이는 일반 법원공무원의 월 57시간 인정 기준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법원행정처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당 제한을 시행 중이며, 향후 업무 환경을 고려해 수당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사 정원이 2014년부터 10년간 3214명으로 동결되면서 법원은 재판연구원 규모를 2021년 99명에서 올해 197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려 인력 부족을 메우고 있다.
재판연구원들은 임기 3년 동안 판결문 초고 작성 등 광범위한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담당 판사의 근무 평정이 향후 법관 임용의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열악한 처우에 대해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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