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5·18 임기윤 목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게시2026년 5월 5일 06: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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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로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족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 3부는 억압적 사회 분위기와 국가편의주의적 보상 절차로 인해 유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임 목사는 1980년 7월 19일 광주 학살을 비판하는 설교를 이유로 계엄합동수사단에 소환돼 강압 수사를 받다 8일째에 숨졌다. 유족은 1998년 보상금을 받았지만 2023년 5월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당시 법에 있던 화해간주조항으로 인해 추가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화 유족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과 일맥상통하며, 하급심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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