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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게시2026년 10월 13일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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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0월 22일부터 개정 대외무역법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제한 사유를 국가안보 위협,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및 국보 보호 등으로 확대했다.

시행령에는 수출입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 내용과 방법,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담겼다.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범위도 구체화됐다.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2026년 10월 22일 발효되는 고시를 통해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 등 무역위험에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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