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중복상장 원칙금지 제도 7월 시행 추진
수정2026년 4월 16일 10:44
게시2026년 4월 16일 10: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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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을 원칙금지·예외허용 방향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을 본격화했다. 16일 공개세미나를 열어 투자자·기업·학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중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예고할 예정이다.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1.2%로 미국 0.05%, 일본 4.0%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지배주주가 경영권 유지와 계열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모회사 주가 디스카운트와 일반주주 피해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가치창출형 중복상장과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측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했으나, 기업측은 해외 상장 증가로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금융위, 중복상장 원칙금지 공론화…이르면 7월 시행
이억원 “중복상장, 소수에게 이익 집중되는지 엄격 심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