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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무죄' 코오롱 전 대표 형사보상 확정

수정2026년 10월 23일 17:53

게시2026년 10월 23일 17:29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양윤철 전 상무가 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 관련 무죄 확정에 따라 각각 4531만9000원과 43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구금 보상금과 비용 보상금 지급 결정을 확정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2019년 미국 임상 중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과 함께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포 성분 변경이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지난 2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이 확정됐다.

이우석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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