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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화상 폭행 남편, 항소심 감형

수정2026년 10월 28일 14:01

게시2026년 10월 28일 12:47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A씨는 2025년 12월 3일 의정부 자택에서 잠든 아내 얼굴과 목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혔다. 피해자가 SNS를 통해 알리면서 태국 현지 언론까지 보도했다. 1심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며 잔혹성을 지적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 사유로 인정되면서 양형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한국인 남성이 끓는 물을 얼굴에 부어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 사진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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