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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차량 운행제한 2029년까지 연장

수정2026년 7월 30일 15:37

게시2026년 7월 30일 14:43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제주도가 우도 내 렌터카·전세버스 등 외부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2017년 첫 시행 이후 다섯 번째 연장으로, 하루 1000대 이상 차량 유입에 따른 도로 마비와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도면에 차고지가 미등록된 렌터카·전세버스와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제한 대상이다.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 렌터카와 제1종 저공해차, 16인승 전세버스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예외로 허용된다.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 명령 위반 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 150만명 방문하는 우도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환경 유지가 정책 지속 근거로 제시됐다.

제주도 최초의 등대인 우도 등대. [제주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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