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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안전 관리 소홀로 벌금형 선고

게시2026년 4월 26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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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골프장에서 동료의 샷에 맞아 이용객이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30대 캐디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20대 피해자는 약 15m 떨어진 좌측 후방에 있다가 뒤이어 샷을 한 동료의 공에 눈을 맞아 한쪽 시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캐디가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 상황에서 이동을 요구하거나 플레이를 중단시켜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핵심 책임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골프장 내 안전 관리 책임이 단순 이용자 간 사고를 넘어 진행을 관리하는 캐디에게도 법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골프장 잔디위의 골프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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