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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세에 중고거래 플랫폼 외화 거래 급증

게시2026년 4월 3일 10:59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달러 환율이 1507.8원까지 치솟으면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외화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수수료 절감이나 시세 차익을 노린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1000달러 이상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고액 거래 사례도 빈번한 상황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매매차익 목적 없이 건당 5000달러 이내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투기적 목적의 거래나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다. 불법 환치기 행위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인 기관을 거치지 않은 거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세탁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중고거래 플랫폼 환전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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