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 대행업체, 피해자 협박으로 적발
게시2026년 6월 15일 10: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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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 복구를 명목으로 접근한 보복 대행업체가 선수금을 요구한 뒤 계약을 거부하자 신상정보를 언급하며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소된 A업체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통장 추적과 대출 강요 등 범죄 행위를 전제로 5000만 원 회수를 약속했다. 선수금 300만 원과 잔금 1500만 원을 요구했으며, 의뢰인이 거래를 보류하자 '다음 타깃은 당신이 될 수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행 조직뿐 아니라 의뢰 연결과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배후 조직 핵심 인물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복 대행 범죄는 적발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은 사적 제재 행위 자체를 중대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당신 신상 하나 못 따겠나”…보복대행업체, 의뢰인까지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