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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식칼로 상해 입힌 A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게시2026년 5월 7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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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고등학교 동창과의 말다툼 중 식칼로 상해를 입힌 A씨(41)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성동구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씨(40)와 언쟁 중 길이 23.5㎝의 식칼을 꺼내 상체를 두 차례 휘둘렀고, C씨는 팔과 손가락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 사용과 상해 정도를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이는 흉기를 이용한 상해 사건의 엄중한 처벌 기준을 보여주는 판례가 될 전망이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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