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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단독명의 12억 유지·공동명의 각 6억 조정

수정2026년 9월 1일 14:46

게시2026년 9월 1일 14:20

AI가 8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단독명의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6억원으로 조정했다. 당초 개편안에서는 단독명의 9억원, 공동명의 각 4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달 3일 발표한 개편안에 대한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단독명의 기본공제 유지는 1주택자 보호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동명의 공제액 축소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외벽에 부동산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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