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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핫도그, 카피 브랜드 '케이찹사라다' 고소

게시2026년 4월 16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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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핫도그를 운영하는 명랑시대가 7일 지식재산처에 유사 브랜드 '케이찹사라다'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케이찹사라다가 명랑시대의 신제품 '쏘쏘사라다'의 둥근 도넛 모양 형태, 포장 용기, 로고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이다.

명랑시대는 사라다빵과 포장 용기 개발에 5억~6억원을 투자했으며, 지름 9㎝·두께 5㎝의 독창적인 둥근 형태를 수차례 테스트 끝에 완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쏘쏘사라다 가맹점은 11곳인 반면 케이찹사라다는 28곳으로 빠르게 확장 중이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원조 브랜드가 카피 제품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는 드물다. 외관 유사성만으로 위법한 모방 행위 인정이 어렵기 때문으로, 무형의 IP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업계 관행 개선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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