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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2개 사업장 공표, 경영책임자 실형 1건에 그쳐

게시2026년 3월 31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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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1일 지난해 하반기 형이 확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22곳을 공표했다. 경영책임자 24명 중 실형은 1명뿐이고 2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공표된 사업장 중에는 매출액 1590억원 규모의 기업이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사망 사고를 3회 반복한 경우와 베트남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업장이 포함됐다. 법인에는 평균 1억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최고 벌금은 20억원이었다.

2022년 1월 시행 이후 총 44개 사업장이 공표됐으며 경영책임자 실형은 2명에 불과해 처벌 수위가 약한 것으로 지적된다. 노동부는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에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소규모 기업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재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의 한 공사장에 놓인 안전모. 수원/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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