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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서 영풍 손들어

게시2026년 5월 5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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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KZ정밀의 문서제출명령 즉시항고를 기각하며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KZ정밀이 요구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 제출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해당 문서에 영풍의 경영상 중요정보와 영업비밀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고, KZ정밀 측이 추가 제출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경영협력의 핵심 내용이 공시됐으며 계약이 독립된 당사자 간 합리적 협상을 통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별도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에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추가 변수가 남았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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