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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636kg 밀반입 야쿠자 조직원 징역 20년 구형

수정2026년 9월 29일 20:12

게시2026년 9월 29일 19:43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검찰이 대마 636㎏을 국내로 밀반입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압수된 대마는 국내 유통 목적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소매가 약 954억원에 달하며,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피고인은 지난 3월 초 태국에서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를 실어 인천항으로 밀반입했으며, 베트남 호찌민 마약 조직과 공모해 일부는 국내에 유통하고 나머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재수출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과거 2016년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변호인 측은 함정 수사를 주장하며 공소 기각 또는 감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국제 마약 조직 간 공모와 역대 최대 규모 밀반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는 내달 8일 예정돼 있다.

야쿠자 출신 재일교포가 밀반입한 대마. 사진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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