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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전 의원, 이태원 참사 닥터카 탑승 혐의 무혐의 처분

게시2026년 3월 7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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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으로 응급 운행 지연 의혹을 받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신 전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2022년 10월 30일 새벽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정치권에서 응급 운행 지연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2023년 5월 검찰에 송치했고 신 전 의원은 의사로서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 갔다고 해명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약 3년간 이어진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으나 당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퇴 등 정치적 영향은 남아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원을 나갔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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