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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청 없이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 전환

수정2026년 5월 12일 14:15

게시2026년 5월 12일 13:15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정부가 신청주의 복지 체계를 '적극적 개입' 방식으로 전환한다. 위기가구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처럼 위기 징후가 있었으나 신청 미비로 지원이 무산된 사례가 제도 개편의 계기가 됐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직권신청 대상 범위와 담당 공무원 면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AI 복지상담 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추천시스템도 도입해 발굴 체계를 강화한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및 복지 낙인 강화 논란이 예상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울주군청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연계 지원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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