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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공식 관리

게시2026년 5월 24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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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배터리법' 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와 안전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 이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5년 8321개로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10만7500개 규모로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

성일하이텍과 포스코퓨처엠, 현대차그룹 등 기업들의 상업화 투자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원료 부족과 부처 간 이중 규제 문제 해결이 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 제주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에 보관돼 있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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