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처리 기간 연장 사유 명시제 시행
수정2026년 5월 5일 12:04
게시2026년 5월 5일 12: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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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시 '부득이한 사유' 같은 불명확한 사유가 금지된다. 관계기관 협조·사실관계 확인·현장 조사·천재지변 등 구체적 사유만 인정되며, 단순 업무 과다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 내부 사정으로는 연장할 수 없다.
연간 약 160만 건 민원 중 기간 연장 처리되고, 이 중 사유 불명확한 '기타' 연장이 39만 건에 달했다. 정보시스템 장애 기간은 법정 처리 기간에서 제외되며, 서류 경미 오류는 공무원 직권 보정이 가능해진다.
민원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신설되고 외부 민간위원의 위원장 위촉도 허용된다.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핵심 방향으로 설정됐다.

영문 모르는 ‘부득이한 사유’ 빼고…민원 연장 이유 구체화
민원처리 불필요한 기간 연장 차단...시스템 장애때도 중단 없는 행정 편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