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대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구두변론 개시
게시2026년 4월 2일 22: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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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 방문 비자나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미국 출생 시에도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수정헌법 14조의 '거주지' 해석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을 야기했다.
핵심 논쟁은 '거주'의 의미에 있다. 정부는 영구 거주 의사를 가진 정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출생 장소라는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1898년 '웡 킴 아크' 판결이 영주권자 부모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한 선례가 있으나, 정부는 이를 '영구 거주자'에 한정된 판례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6월 말~7월 초 최종 판결을 예고했으며, 재판관들의 질의에서 거주지 요건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출생 시민권이 제한될 경우 2050년까지 640만명의 아이가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로 남을 수 있다.

‘출생시민권’ 미국인의 자격, 답은 150년 전에 이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