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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월까지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특별관리기간' 지정

게시2026년 6월 16일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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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6일 오는 9월까지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하고 야외노동자 맞춤형 폭염 예방 활동에 나선다. 2025년 제주 여름 평균기온이 26.4도로 1973년 관측 이후 가장 높았고, 열대야일수도 49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하는 건설현장·항만·공항·택배·배달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제공, 바람·그늘 확보, 규칙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 구축)을 기준으로 현장을 수시로 점검한다.

제주도는 제주삼다수 2만2400개 지원, 이동형 쉼터 '돌아다니는 버스' 운행, 커피차 '돌코름 다방' 운영, 혼디쉼팡 2개소 신규 조성 등으로 야외노동자를 직접 지원한다. 점검과 지원을 함께 묶어 온열질환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제주도가 야외노동자에게 지원할 제주삼다수.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의 후원을 받아 항만, 공항, 택배, 통신설비 등 폭염 취약 직종 노동자에게 제주삼다수 500㎖ 2만2400개를 지원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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