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TCL·샤오미 기만적 광고로 경고 처분
게시2026년 3월 25일 12:5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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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수신 불가능한 TV를 판매하면서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TCL과 샤오미 한국법인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제 제품은 국내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튜너를 탑재하지 않아 별도 셋톱박스 없이는 국내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다. 두 업체는 광고에서 이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UHD TV', '4K TV'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이번 적발은 사단법인 UHD코리아가 지난해 5월 신고하면서 시작됐으며, 향후 외산 TV 브랜드의 광고 표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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