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SNS 공적기록물 논란, 법적 검토 필요
게시2026년 3월 1일 19: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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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X 계정에 공무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위법인지 지적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상 SNS는 웹 기록물로 분류되며,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때부터 수집·관리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중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했고 퇴임 후 기록관으로 이관했다. 법적으로는 공적·사적 계정 구분이 중요하지 않으며, SNS 삭제 행위도 기록물 편입 확정 전이면 법 위반이 아니다.
미국은 대통령 공식 계정(POTUS)을 운영해 공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통령 전용 SNS 계정 운영을 검토해야 하며, 기록관리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SNS는 대통령기록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