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계엄 가담 장성들 1심 징역 9~18년 선고
게시2026년 9월 22일 00: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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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참모총장·사령관급 고위 장성 5명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9~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가전복에 가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육군 최선임 장교와 주요 사령관들 중 대통령의 위법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의심한 인사가 없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며, 반면 영관급 지휘관들은 국회 진입 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해 국민 발포 비극을 피했다.
군 수뇌부의 내란 가담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고 정치 중립성에 대한 믿음은 수십 년 후퇴했다. 군은 이번 사태를 통렬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군인의 충성 대상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일 뿐 권력자 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각골명심해야 한다.

[사설] 계엄 가담 장군들 모두 중형… 정치군인 비극 다신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