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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출산 후 신생아 방치한 17세, 실형 선고

수정2026년 5월 2일 11:56

게시2026년 5월 2일 10:1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수원지법이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 후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7세였던 A양은 2024년 경기도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 후 아이가 변기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출산 충격을 참작했으나, 미성년자라도 어머니로서 양육·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미성년 출산 후 방치 사건에서 보호의무 책임을 엄격히 적용한 판결로 기록됐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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