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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문가 "강압적 통제, 친밀관계 살인의 핵심 전조"

게시2026년 2월 25일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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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모내시대 브리짓 해리스 교수는 친밀관계 살인 전에 나타나는 '강압적 통제'가 신체적 학대보다 중요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강압적 통제는 휴대전화 감시, 위치추적, 경제활동 통제, 반복적 모욕과 협박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

호주 여러 주에서는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최대 징역 7년), 퀸즐랜드주(최대 징역 14년) 등에서 법을 시행 중이며, 올해 1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위치추적과 성관계 강요를 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은 강압적 통제 개념조차 없지만, 성평등가족부 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 폭력 피해자 87.7%가 통제 피해를 경험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전 사회적 이해 확산과 경찰·사법기관 대상 포괄적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멜버른에선 모내시대학 인문·사회과학부 주최, 오스트레일리아 외교통상부 오스트레일라한국재단의 지원으로 ‘기술 매개 젠더기반 폭력 대응: 오스트레일리아-한국 교류 프로젝트’가 열렸다. 고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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