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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개정 추진

게시2026년 4월 26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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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기준 수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리셀 2심 판결에서 박순관 대표의 형량이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대폭 감경되면서 피해자 합의 반영 기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는 방식에서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1심은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해 중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합의를 적극 반영해 감형했다. 1심은 사전 예방 측면을 강조하며 기업의 악순환 구조를 지적했고, 2심은 사후 수습 과정에 무게를 뒀다.

법조계는 중처법 시행 4년을 넘으면서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위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연말까지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리셀 화재 참사 유족들과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경기 수원시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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