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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 유인책 추진

게시2026년 4월 18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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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 의무 납부금 면제 또는 감경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재·고장 등 안전사고 위험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가 지속되자 국토교통부가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을 평면 주차장으로 전환하려면 법정 주차 대수를 맞추기 위해 별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 등 도심 지역은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대체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설치 의무 면제 후 지자체에 납부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납부금을 완화하는 조건부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1980년대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의 장기 방치 문제 해소가 정책의 핵심 목표다.

기계식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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