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28년을 부동산 세제개편 마감시한으로 설정
게시2026년 8월 23일 18: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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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2028년이 핵심 시점으로 설정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등이 2028년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2028년까지 집을 팔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전략을 수립했다.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8952건으로 전월 대비 17.5% 증가했으며, 유예 종료 후 매물이 줄자 강남권 가격이 반등한 사례를 확인했다.
정부의 계산은 2028년부터 경기도 3기 신도시(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입주가 본격화되는 점에 맞춰져 있다. 2028년 경기도는 수요 6만8635가구 대비 입주 7만4332가구로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반면, 서울은 수요 4만8184가구에 입주 9672가구로 심각한 공급 부족이 예상돼 신도시 물량으로 수급을 조절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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