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속 에어컨 제한하는 회사, 직원들 근무환경 악화
게시2026년 8월 8일 10: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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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오전 9~11시와 오후 1~3시에만 에어컨을 가동하는 회사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직원 A씨는 오후 3시 이후 에어컨이 꺼지면서 사무실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 직원들이 땀을 흘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택근무 요청도 거절당했으며, 직원들의 짧은 근속연수는 이러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냉방·통풍 등 온도 조절장치를 설치·가동해야 하며,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0도 폭염인데 오후 3시면 회사 에어컨 꺼”…전기세 아끼려는 사장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