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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폭행 혐의 60대 여성, 법원서 무죄 선고

게시2025년 12월 30일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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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헬스장 샤워실과 로비에서 20대 여성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자 B씨가 물을 튀기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항의하자 B씨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A씨가 팔 부위를 살짝 미는 모습만 확인되며, 현장 관리사무소 직원도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 천장을 둘러본 모습이 CCTV에 포착된 점을 고려해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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