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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전국 최초 '공무원 청렴 헌법' 제정

게시2026년 3월 2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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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사천시 공무원 청렴 헌법'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청렴 헌법은 공무원의 존엄과 가치,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책임, 공정한 인사와 차별 금지, 업무 연찬과 성장, 사생활 보호와 조직 존중 등을 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선언문으로서 공직자의 자율적 실천 의지를 강조했으며, 부당한 청탁 배제와 위법·부당한 지시 문제 제기, 부정·비위 행위 발견 시 내부통제 협력 의무 등을 명시했다.

사천시는 이번 헌법 제정을 계기로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렴을 단순한 규율이 아닌 자율적 선언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공직 내부의 청렴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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