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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선고

게시2026년 4월 25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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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고 주거지에 직접 찾아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가정폭력으로 100m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12월 부모의 집을 직접 방문했다. 재판부는 존속폭행 전력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을 고려해 실형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 문제를 드러냈으며, 반복되는 가정폭력 범행에 대한 엄격한 처벌 필요성을 보여준다.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AI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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