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 고의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배달원 검찰 송치
게시2026년 10월 1일 14: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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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아산 일대에서 진로변경이나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4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총 13차례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약 5000만원을 편취했다. 상대 차량의 과실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반복했으며 사기 등 전과가 21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 반복 패턴을 주목해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금 지급내역을 분석해 범행을 적발했다. 향후 추가 고의사고 여부를 확인하며 보험사기 범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영상]법규 위반 차량 노려 ‘쾅’···‘전과 21범’ 고의사고로 보험금 챙긴 배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