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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고의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배달원 검찰 송치

게시2026년 10월 1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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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아산 일대에서 진로변경이나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4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총 13차례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약 5000만원을 편취했다. 상대 차량의 과실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반복했으며 사기 등 전과가 21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 반복 패턴을 주목해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금 지급내역을 분석해 범행을 적발했다. 향후 추가 고의사고 여부를 확인하며 보험사기 범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지난 4월18일 오후 10시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역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쏘렌토 차량에 3차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사고 장면.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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