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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진숙 의원 체포 관련 경찰·검사·판사 무혐의 처분

게시2026년 10월 1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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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관, 검사, 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불출석 사유서 은폐'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하자 경찰에 체포됐으며, 국민의힘은 체포 다음날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 기록에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6차례 불출석 사실과 체포적부심에서 판사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 경찰관·검사·판사에게 직권남용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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