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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서면제청 논란, 대통령 임명권과 제청권 해석 충돌

게시2026년 8월 26일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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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 칭하며 서면제청을 강력 비판했다. 여권은 서면제청이 '청와대 패싱'이자 '사법농단'이라 반발하며 대통령 임명권 침해를 주장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 제청 방식을 명시하지 않아 '관례'에 의존해왔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이용훈 대법원장의 서면제출 선례가 있다. 현재 논란은 서면제출 자체보다 '사전 협의' 여부로 초점이 옮겨졌으며, 청와대는 협의 없음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 정년퇴임 전 3명의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고, 2030년까지 대법관이 26명으로 증원되면서 차기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번 기회에 제청권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병주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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