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논란 재검토
게시2025년 12월 29일 08:4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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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의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때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가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씨와 보수 수준이 유사한 인물을 임원으로 판단했으며, 김씨가 2022년 약 53억원의 보수를 받아 김 의장(약 24억원)보다 많았다.
김유석씨는 미국 모회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국내에서 근무 중이며, 공정위는 그를 임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김씨가 이사회 참석, 주요 의사결정 권한, 대규모 스톡옵션 수령 등을 통해 실질적 경영 참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김씨가 '한국 법인 부사장'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공정위는 내년 5월 동일인 지정 시 김씨의 실제 역할과 경영 참여 여부를 예년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동생을 고연봉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가 사익편취일 수 있으며, 동일인 지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해야”…‘연봉 6억’ 동생 경영 참여 여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