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 로고 치과 간판, 환자 교육 이력 혼동
게시2026년 10월 25일 17: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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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름과 로고가 의료진의 출신 의대·치대를 짐작하는 단서로 쓰이면서 환자들이 교육 이력을 혼동하는 사례가 2026년 10월 25일 보도됐다. 전남의 한 치과 환자는 병원에 붙은 연세대 로고를 보고 원장이 연세대 치대 출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원장은 연세대 비의료계열 학부를 졸업한 뒤 다른 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요양기관명에 '연세'가 포함된 의원·치과의원은 3371곳에 이른다. 연세대는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졸업생의 상표 사용을 허용하지만, '세브란스' 명칭과 로고는 1995년 이후 개원한 개인 병·의원에서 쓸 수 없도록 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사용 범위를 더 좁게 정해 비의료계열 학부 졸업자의 대학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세OO의원' 명칭이 의료법 시행규칙상 명칭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혀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간판만으로 의료진의 이력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대학 상표 사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세 OO의원' 많이 보이더니…간판만 봐선 몰랐던 '반전'